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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8 20:33 수정 : 2020.01.09 02:02

<한겨레> 자료사진

과천·위례·광명 등 전입 급증
전셋값 폭등하자 자격 높여
내달 시행일 이후 청약부터 적용
이주 주민들 “소급 적용 안돼”
국토부 “시행 유예 전례 없어”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 조처를 두고 최근 해당 지역 전입자들이 일종의 ‘소급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보면, 지난해 12월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국민 의견란에 200건이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렸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지역우선 지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앞서 지난해 과천 등지에서 지역우선 자격을 얻으려는 전입자가 급증하면서 전셋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에 최근 1년간 서울이나 과천 등에서 청약을 준비했던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아무개씨는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한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의견을 모두 받아 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처는 전례가 없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지역우선 공급 요건으로 전월세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2년의 거주기간을 두는 게 적절하다고 본 것으로, 규제 지역에 대한 이런 청약 규정 강화는 종전에도 법 개정 시점부터 시행돼왔고 소급 적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라 무주택 수요자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 몰리는 상황에서 이번 조처가 시행돼, 수요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은 과천지식정보화타운 등 공공택지는 과천시 거주민 30%, 경기도 거주민 2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수도권 전체에 배분해, 과천시 2년 미만 거주자도 당첨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되레 이번 조처로 과천보다는 대규모 공공택지가 아예 없어 당분간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진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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