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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8:35 수정 : 2005.01.03 18:35

증권거래법개정안 3월 중순 시행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위한 유가증권 발행 허용

앞으로 상장·등록기업의 주식 5% 이상을 사들이면 경영권 간섭 여부를 미리 밝혀야 하며, 경영권 간섭이 목적인 경우에는 공시한 날부터 5일 동안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정지된다. 또 경영권 간섭 또는 기업 인수를 위해 투자자가 장외에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공개매수하고 나서면, 기존 주주들도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유가증권을 발행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지분의 5% 이상을 처음 사들인 주주,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긴 주주는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주식 보유목적과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5% 이상 지분을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경영권 간섭으로 보유 목적을 바꾼 경우에도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보고를 한 주주는 보고일로부터 5일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쪽이 장외에서 5% 이상 주식을 사기 위해 공개매수를 신청한 경우 그동안은 기존 주식의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기업 쪽의 유가증권 발행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주식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해 몸집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법은 또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임원의 선임, 해임, 직무정지, 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자금 원천 및 공동주주의 구성 내용 등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했다. 대신 단순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보고 내용을 간소화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경영권 간섭을 목적으로 5%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법이 시행되면 5일 안에 보유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며 “보고가 없으면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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