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7.23 20:08
수정 : 2015.07.23 20:08
공시규정 개정안 9월7일부터 시행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 없어도 가능
앞으로 상장기업들은 풍문·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싶을 때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가 없어도 해명 공시를 올릴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상장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와 자율 공시 장려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9월7일부터(코넥스는 7월27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상장사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중도퇴임 등 투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무공시항목을 폐지하고, 생산재개·기술도입계약체결(코스닥만) 등 자발적 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의 주식분할·병합, 주총 소집·결의 등 지주사의 경영·재무구조와 직접 관련이 적거나, 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처럼 중복 공시되는 항목은 지주사가 공시하지 않도록 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공시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코스닥 내 대기업’ 판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 기업(지난해말 기준 코스닥 기업 중 약 26%)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 쪽 공시부담이 연간 7.1%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거래소는 또 기업에 대한 풍문·보도에 대해 현재는 거래소가 조회공시 요구를 해야 기업이 공시를 통해 해명할 수 있던 것을 기업이 스스로 해명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매체·공시시한 등 해명 공시 요건은 2주 안에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또 거래소가 공시 내용을 사전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고, 불성실 공시법인 등 공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만 사전확인하기로 했다.(사전확인제 폐지는 2016년 1월)
투자자 보호 관련 공시의무는 강화한다. 현재는 분식회계로 인해 증선위로부터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경우 검찰고발·통보 때만 공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모두 공시해야 한다.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도 있는 주식담보 계약 체결·해제 때도 공시해야 한다. 또 상습적 불성실공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해당기업 공시책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공시위반제재금도 2배(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로 올린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자율 공시 유도의 큰 흐름은 좋지만, 주주제안을 준비하는 소액주주에게 중요한 정보인 감사중도퇴임 공시가 수시공시 대상에서 빠진 것은 비판적으로 본다. 또 풍문·보도에 관해 주주들의 조회공시요구권 도입도 주주권 보호 차원에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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