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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대체 에너지 관련주 무더기 상한가
인터넷전화·증권·창투·해운주도 수혜기대
실제 이익증가·수주여부등 변수 고려해야
새해가 되면 법률 제·개정, 국제협약의 발표, 기타 제도변화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한 제도변화는 관련 기업들의 영업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연말연초 주식시장에서 올해 변경되거나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과 제도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4일에도 이런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코스닥에서 3일에 이어 무더기 상한가를 쳤다.
하지만 제도나 법률 시행이 매출액 증대로 단기간에 이어지지 않거나 매출 증가가 반드시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하위입법 과정이나 수주여부 등 기타 변수에 의해 기업마다 수혜의 정도가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디엠비(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개시=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0일 TU미디어에 위성디엠비 방송국을 허가함에 따라 1월 중순에 비디오채널 3개, 오디오채널 6개를 우선 가동하는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1월 중 사업자 신청공고가 날 예정인 지상파디엠비는 2~3월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상반기 중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디엠비 관련 중계기·기지국·단말기 관련업체, 컨텐츠업체들의 광범위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정 결과에 따라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4일 관련 컨텐츠업체 가운데 YTN이, 장비업체 가운데서는 서화정보통신, 기산텔레콤, 매커스, 씨앤에스, 컴텍코리아, C&S마이크로 등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상한가 행진을 계속했다.
또 디엠비 시행으로 간접적인 혜택이 예상되는 무선인터넷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주 가운데 지어소프트, 옴니텔, 야호, 다날, 필링크, 소프텔레웨어 등이 이틀째 상한가를 쳤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개시=1월부터 착신이 가능하고 요금도 저렴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도 보장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일부 별정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된다. 정보통신부는 상반기 중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전화기, 관련부품, 솔루션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기간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고, 관련업체들의 수혜 정도에 대한 판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나로통신, 데이콤, 다산네트웍스, 포스데이타, 솔본, 씨앤에스, 시스윌, 기산텔레콤, 벨코정보통신 등이 관련주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춘 설비시공업체를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등록제가 실시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부품 공용화 및 표준화가 시행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설비의 사업화 지원도 이뤄진다. 또 현재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체에너지 발전비율을 2011년까지 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유니슨, 케너텍, 이앤이시스템 등이 관련주로 전날처럼 상한가를 치지는 못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러시아의 비준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체결 7년 만인 오는 2월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1차 의무감축 대상 선진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국내 환경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탈질 및 탈황 설비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기업,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관련기업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일진전기, 퍼스텍, 한국코트렐, 유니슨산업, 케너텍 등이 관련주인데 상한가를 쳤던 전일보다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기타=지난달 16일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 발표 이후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도 상승하면서 지금까지 증권업종지수가 20% 넘게 상승했다. 주로 대형증권사와 특화상품이 있는 중소형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 지난달 24일 재경부에서 발표한 벤처활성화 지원방안은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창투주들의 수혜 여부가 주목된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톤세제로 국내 해운사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해운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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