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0.25 16:26
수정 : 2016.10.25 16:26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주가하락 악용한 공매도 제한 방안 논의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증자를 앞둔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그 주식의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시세조종 목적 등 악의적인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방안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유상증자 발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 자체는 가격발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빌려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공매도는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 발행을 공시한 기업의 주식에서 많이 이뤄진다.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매도한 사람은 증자에 참여해 가격이 할인된 신주를 배정받거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사서 되갚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정 이사장은 이 과정에 주목해 공매도 투자자의 증자 참여를 금지함으로써 차익 거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조속한 상장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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