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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14:26 수정 : 2005.01.12 14:26

하나투어는 만 50세부터 근무일수와 임금을 줄이는 대신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잡 셰어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잡 셰어링이 적용되는 만 50세부터 55까지는 의무적으로 주당 1일을, 55-60세까지는 2일, 60-65세까지는 3일을 휴무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만 45세부터 잡 셰어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도 주당 1일씩 더 추가할 수 있다.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은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주 4일 근무 시 전체 연봉의80%를 받게 되며 3일 근무 시는 60%, 2일 근무 시 40%, 1일 근무 시 20%로 조정된다.

잡 셰어링을 적용하는 최초 시점의 직책과 직급, 부서 등은 정년인 65세 때까지 유지되며 근무 요일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하나투어는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는 여행업의 특성상 고용안정을 통해 직원들의숙련된 업무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살리는 동시에 회사의 생산성을 확보하자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박상환 대표이사도 새 제도 정착에 앞장선다는 취지 아래 만 48세가 되는 올해부터 잡 셰어링 적용을 신청했으며 노사협의체인 '하나발전협의회'도 새제도에 합의했다고 하나투어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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