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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외국어 학습반’에 모여 공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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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비며 출근해서 처진 어깨로 퇴근하는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은 훌륭한 자투리 시간이다. 최근 잡코리아(jobkorea.co.kr)가 직장인 341명에게 ‘점심시간 활용여부’를 물었더니, 62.8%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자기계발을 한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두차례’ 활용한다는 답(3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세차례(32.2%), 한차례(16.8%)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독서·산책’과 ‘운동’을 한다는 이들이 각각 19.6%, 19.2%로 조사됐고, 외국어(14%)와 자격증 공부(6.5%)를 하는 직장인도 많았다. 이처럼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점차 많은 기업이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추세다. ■ 자기계발 지원하는 기업들=현대모비스는 점심시간에 ‘외국어 학습반’을 운영한다. 영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3개 외국어반이 마련돼 있고, 원어민 강사들이 수업을 맡는다. 점심식사를 한 뒤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2시20분부터 1시20분까지로 수업시간을 마련했다. 현재 150여명이 외국어 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도어록 전문업체인 아이레보도 일주일에 3번씩 점심시간(12시30분~1시30분)에 중국어 강좌를 연다. 매달 수준별 테스트를 치러, 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씨제이는 ‘점심시간 플렉서블 타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들이 개인의 업무스케줄이나 생체리듬에 맞춰 각자 편한 시간대에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회사 쪽은 설명한다. 기업들 강좌 마련 비용 제공 신세계아이앤씨에서는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인 ‘사이버 러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경영일반 △리더십 △외국어 △정보기술 △전문 테마 등 5개 분야 280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 개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이수할 수 있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점심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자기계발에 힘을 쏟는 직원들이 점차 늘고 있어 사내 헬스클럽을 무료 이용할 수 있게 개방했고, 토요 스터디 모임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금강기획은 광고회사답게 직원 창의력 증진을 위해 ‘티티유(TtU) 라운지’와 ‘놀이방’을 마련했다. ‘생각의 너머까지 생각하자(Think the Unthinkable)’는 금강기획의 슬로건을 딴 이 공간은 그야말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직원들은 점심식사를 마친 후 탁구를 치기도 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휴식을 즐긴다. 또 ‘놀이방’에는 게임기와 악기와 각종 놀이기구들이 있어 업무에 지친 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해 직원 한명마다 1년에 약 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환급 강좌 활용을 ■ 고용보험 환급 온라인 강좌들=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신경써서 둘러보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수강료도 환급받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온라인 교육업체 크레듀(credu.com)는 수강자가 과정을 이수하면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개인수강지원금제도’ 과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제도는 마케팅과 인사조직, 재무, 회계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정에 100% 출석해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받으면 노동부의 수강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듀모임(edumoim.com)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어학·정보통신·부동산 등 다양한 강의를 마련했다. 휴넷(hunet.co.kr)은 신입사원과 1~3년차 직장인을 위한 ‘엠비에이(MBA) 베이직’ 과정을 운영중이다. 경영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프리젠테이션과 기획력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쌓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한다. 진도를 100% 수료하고 중간·기말과제 60점 이상을 받으면 고용보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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