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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6 18:56 수정 : 2005.01.26 18:56

국민은행 노사가 오는 31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받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강정원 행장과 이낙원 노조 대표위원장, 양원모(옛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김길영(옛 국민카드 노조위원장) 지도위원장이 25일 밤 노사협상을 벌여 이렇게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부터 은행장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던 노조 간부들도 해산했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 노조가 희망퇴직안을 수용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이 추진하는 구조조정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노사 합의안을 보면 희망퇴직 하는 직원들에게 명퇴위로금으로 24개월치 임금과 자사주 200주 정도씩 주고, 전직 프로그램을 가동해 자회사나 관계사 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학자금으로 자녀 1인당 1400만원 한도에서 2명(현재 고교 이상일 경우)까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5년 이상일땐 직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고교 또는 대학등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쪽은 올해 안에 정규직 1800명, 비정규직 2천명을 감원하고, 2007년까지 추가로 1천명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퇴직 인원을 회사 계획대로 채운다면 2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명퇴위로금으로 2500억원이 필요하다. 1인당 평균 1억4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옛 주택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25일 한때 은행장실까지 점거하며 강력 투쟁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갑자기 회사 구조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두고 은행권에서는 의아해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은행 노조 쪽은 “공식 의견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노조 핵심 간부는 “이미 옛 국민 노조 쪽에서 회사 구조조정안을 내락한 상태였고, 중립적이던 카드 노조도 수용 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였다”며 “노조가 통합된 상태에서 주택은행 쪽 노조만 반대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는 “강 행장이 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 더 이상의 희망퇴직은 없다고 약속했고, 회사 쪽에서 제시한 정규직 감원목표 대상 1800명 중 1천명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관계사를 설립해 55살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등 구체적인 퇴직자 처우 방안이 합의안에 포함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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