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영면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고용안정성 분야 전문가 위원
고용안정성이란 쉽게 말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을 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직업으로서의 공무원 선호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만큼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들이 60살 정년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정년이 60살이다. 그러나 법과 인사규정에는 60살이라 적혀 있어도 결국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다. 입사 5년차 대리도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는 세상이다.
물론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빨라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멀쩡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아파트 대출금도 다 못갚았는데, 자식들이 아직 고등학생인데 나가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전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매우 짧다. 거기에 영세자영업자의 비율도 높다. 반면에 이들의 사업지속률은 낮다. 그러다보니 전반적인 고용안정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취직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1~2년 일하기보다 평생을 일하려고 하고 충성을 약속한다. 회식에도 빠지지 않고, 야근, 주말근무에도 짜증 내지 않고 묵묵히 일터로 향한다.
고용이 불안하면 모든 계획 수립이 어려워진다. 특히나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장 높은 고용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계획은 사치가 되어 버린다. 물론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인적자원을 마치 소모품처럼 관리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고용안정에 최대한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수십년 동안 단 한번의 적자도 없었는데 갑자기 적자라면서 수천명씩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거나, 환경예측이 어려우니 모든 근로자를 조건부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행태들이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원인이다.
이영면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고용안정성 분야 전문가 위원(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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