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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16 10:14 수정 : 2016.08.16 22:22

미준수업체 ‘솜방망이’ 처벌…적발 건수 매해 줄어
최저임금 올라도 평균임금 안오르는 것도 이 때문

자료: 한국은행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올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 12.4%에서 올해엔 14.6%로,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근로자 약 6명 가운데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적발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 2013년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6081건이었으나 2014년엔 1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엔 1502건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법규 위반을 적발한 건수가 매년 줄면서 최저임금을 지킬 유인이 줄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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