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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09:36 수정 : 2005.03.08 09:36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의 두번째 전체회의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돼 장쩌민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사임요청안을 표결하고 반국가분열법을 심의한다.

전체회의는 이날 장쩌민 군사위 주석이 제출한 사임요청 결정안을 표결에 부쳐사임을 확정짓는다.

장 주석의 사임안 가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후임으로 선출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오는 13일 네번째 전체회의에서 밟는다.

장쩌민 주석의 마지막 공직인 국가군사위 주석직이 후 국가주석에게 넘겨지면 2년여에 걸친 권력승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장 주석은 2002년 11월 당 대회에서 총서기직을 후 주석에게 넘겨준 것을 시작으로 2003년 3월 전인대서 국가주석직을, 2004년 9월 당 대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차례로 후 주석에게 이양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대만의 독립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반국가분열법 초안을 심의한다.

심의에 앞서 왕자오궈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이 하게 될 법안 제안 설명에는 전인대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등 양회가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함께 자리한다.

원안 통과가 예상되는 이 법안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푸젠, 광둥, 대만 등 6개 지역 대표단에 의해 심의가 이뤄진다.


양회측은 반분열법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 심의 과정을 이례적으로 취재진에 공개하기로 했다.

특별법으로 제정될 법안은 경제제재, 해협봉쇄, 외교수단 등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분열 기도를 막을 수 있다고 명시, 통과되면 대만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셈이어서 대만과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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