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들은 이밖에 한국 수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액이매우 높고 이를 내지 못할 경우 어민들이 벌금액만큼 구금된다면서 지난해 300여척이 나포됐고 올해도 이미 100척 이상이 억류된 바 있다고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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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 한국해경 어선 나포사건 편파 보도 |
중국 언론들은 서해상에서 지난 23일과 24일 잇따라 발생한 한국 해경의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을 28일 비중있게 다루면서 중국선원들을 구타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는 등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관영 신화통신과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 등 중국의 대표적 언론들은 이 사건을'한국해경 중국선원 12명 구타, 어선 나포', '중국어민과 한국해경 충돌' 등의 제목을 달아 주요 기사로 취급했다.
그러나 한국 해경이 어로경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한 사실은 뒤로 한 채 해경요원들이 전자충격탄과 곤봉을 사용해 선원들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을 앞세워 집중적으로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선원들이 해경대원들에게 주먹과 발길질, 곤봉으로 구타당하는장면 등을 그래픽으로 소개하며 "연이틀 한국 해경이 중국 어민들을 구타했고 23일에는 전자충격탄과 곤봉을 사용해 20여분간 구타했다"고 밝혔다.
신화는 특히 두 건의 충돌사건을 한국 언론을 인용해 전하면서 24일 나포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해경요원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때려 실신시킨 뒤 바다에 던져버린사실은 뺀 채 충돌과정에서 해경요원 4명도 다쳤다고만 보도한 법제만보(法制晩報)를 그대로 전재했다.
북경청년보와 이를 전재한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 등은 중국 어민들이 한국과중국의 공동어로수역에서 조업하다 한국 해경과 충돌했다며 마치 합법적인 어로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특히 한국 언론매체들의 보도에서 충돌 발생시각과 불법조업 어선수가 서로 다르면서도 해경요원이 쇠파이프에 맞아 바다로 던져진 부분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우리측의 피해상황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인터넷 신문 신랑과 써우후 등도 전재한 이 기사는 한국해경이 중국 어민들에게 전자충격탄과 곤봉을 사용한 것에 각계가 주목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 언론들은 이밖에 한국 수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액이매우 높고 이를 내지 못할 경우 어민들이 벌금액만큼 구금된다면서 지난해 300여척이 나포됐고 올해도 이미 100척 이상이 억류된 바 있다고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언론들은 이밖에 한국 수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액이매우 높고 이를 내지 못할 경우 어민들이 벌금액만큼 구금된다면서 지난해 300여척이 나포됐고 올해도 이미 100척 이상이 억류된 바 있다고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http://blog.yonhapnews.co.kr/jeansap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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