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14 18:28
수정 : 2005.08.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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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린샹시 부시장_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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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린샹시 부시장 1·2심 ‘유죄’ 네티즌 66% “뇌물죄 안돼”
뇌물로 받은 돈을 가난한 마을 구제 사업에 쓴다면 죄가 될까, 안될까? 중국에서 한 공무원에 대한 ‘수뢰죄’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해 7월 수뢰 혐의로 구속된 위빈(사진) 전 후난성 린샹시 부시장이다. 위 전 부시장은 법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을 자신이 관할하는 하급 향·전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재해 방지 시설 건축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고 법원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실제로 그는 이런 선행 때문에 지역에서 ‘선량한 관리’라는 칭송을 들어왔다.
지난해 12월23일 웨양시 쥔산인민법원은 1심에서 3년형과 재산 6만위안(약 780만원) 몰수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7일 열린 2심도 1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그의 선행 소식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동정 여론이 일어났다. 지난 12일 중국의 대표적 포털사이트 신랑망이 이 문제를 두고 네티즌 여론조사를 한 결과 66.0%인 4만4215명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답은 24.2%에 그쳤다.
동정표가 쏠리자 관영 〈검찰일보〉는 14일 그가 뇌물로 받은 돈을 영국에 유학간 딸에게도 썼고, 일부는 노름판에서 잃었다고 밝혀 수뢰죄 적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문가까지 동원해 그가 당기율과 현행 국법을 어겼음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동기가 좋다고 죄가 사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역설하지만, 네티즌들은 그에 대한 동정론은 중국에서 관료의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심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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