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19 20:29
수정 : 2018.01.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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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18~19일 이틀에 걸쳐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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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9기 2중전회 통과…권력 강화
3연임 위한 임기수정 언급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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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18~19일 이틀에 걸쳐 열린 중국공산당 19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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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을 강화시켜온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2기 지도부에서도 재확인했다. 특히 헌법 수정안에는 지난해 통과된 당장(당헌)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란 표현이 또 등장했다.
중국공산당 19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중전회)가 19일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가운데, 이날 관영 <신화통신>은 2중전회가 예고된 대로 헌법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수정안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 중요사상(장쩌민), 과학발전관(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고 제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당장(당헌)에 새로 들어간 표현으로, 당시 시 주석은 마오쩌둥에 이어 살아생전 자신의 이름이 당장에 등장한 두번째 중국 지도자가 됐다.
관심을 모았던 국가주석 임기 수정 관련 내용은 이날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국가주석에 대해 5년씩 두차례만 연임을 허용하는 제한 규정을 없애면서, 시 주석이 2022년에 퇴임하지 않은 채 3기 집권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2중전회는 “통일된, 권위있는, 효율 높은 국가 감찰체계”로서의 새로운 감찰기구에 대해서는 논의도 진행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는 ‘국가감찰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시진핑 시기 들어 가열차게 진행돼온 ‘반부패 드라이브’를 공산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주도해온 가운데, 당원이 아닌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권도 갖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새 기구는 국립대 및 국영기업 간부 등도 조사·감독 대상에 포함되며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갖게 될 전망이다.
2중전회의 결과는 오는 3월 전인대를 거쳐 확정되며, 특히 헌법은 5분의 1 이상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 통과된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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