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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28 14:56 수정 : 2018.08.28 15:19

민법 수정 초안 제출…2020년 3월부터 시행 가능성

중국이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40여년 만에 산아제한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중국 검찰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상무위원회에서 산아제한 폐지가 포함된 민법 수정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 수정된 민법 초안을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 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법 초안이 내용대로 통과된다면 중국은 이르면 2020년 3월부터 자녀를 낳는데 더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2년 전 '한 자녀 정책'을 '2자녀 정책'으로 바꾸며 출산을 장려했으나 저출산이 이어지자 결국에는 산아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우정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최근 공개한 내년 간지(干支) 기념우표의 도안에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있어 산아 제한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돈 바 있다.

또한, 산시(陝西)성은 최근 성(省)급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가족계획 정책 폐지를 요청하는 보고를 내기도 했다.

중국은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위반자에게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산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2016년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 자녀 출산마저 줄어들며 전체 출생자 수가 전년보다 오히려 63만명 감소하자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보건 계획을 주도하도록 함에 따라 인구 정책이 통제에서 부양으로 전환했다는 인구 문제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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