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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15 16:28 수정 : 2019.03.15 19:20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이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15일 전인대 폐막에 맞춰 통과…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3개법 통합
지적재산권 보호·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 명문화
법 이행 투명성·공정성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 필요
중 관영매체, “경쟁 심화 통해 중국 기업도 경쟁력 높일 수 있어”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대표단이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베이징/EPA 연합뉴스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과 함께 중국의 연간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속에 치러진 올해 양회에는 491개 법안과 8000여 건의 정책 제안이 제출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폐막 당일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존 3개 법률을 통합해 새로 만든 ‘외상투자법’ 제정이었다. 중국은 1978년 12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뒤,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년)을 시작으로 외자기업법(1986년)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년)을 잇따라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해왔다.

6개조 41개항으로 이뤄진 외상투자법은 이른바 ‘내국민 대우’ 원칙을 뼈대로 하고 있다. 외국 기업 진출이 원천 차단된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선,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이었던 ‘중국 기업 우대’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이 강하게 요구했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제 기술이전 금지(22조)와 외상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25조) 등도 명문화했다. 다만 외상투자법은 일종의 ‘모법’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입법을 통해 법 이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리커창 총리는 앞선 5일 전인대 개막식에 맞춰 내놓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네거티브 리스트’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중 무역협상에 나선 미국 대표단은 외국 기업이 신규 상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신설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른바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중국 전문가와 공직자가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정보를 중국 기업 쪽에 누설한다고 주장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4일(현지시각) “이런 미국 쪽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기관 및 그 종사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상업적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누설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막판에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원안이 공개된 뒤 3개월 만에 입법 과정이 끝났다.

중국에선 “외국인 투자 관련 법 개편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중국 기업도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개혁·개방 초기에 만들어졌던 법 체계는 빠르게 바뀌는 경제 환경을 따라잡기 어려워졌다. 개혁·개방을 보다 확대·심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관련 개혁 입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차이나 데일리>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리다오쿠이 칭화대 교수의 말을 따 “외상투자법 신설 입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중국 기업도 독립적인 혁신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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