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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2 18:11 수정 : 2019.12.02 18:21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미 해군 함정의 홍콩항 입항 금지 등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에 대한 보복 대응 조처를 밝혔다. 중국 외교부 제공

‘홍콩 인권법’ 대응 조치 발표
홍콩 시위 지지 미국계 인권·연구단체도 제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미 해군 함정의 홍콩항 입항 금지 등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에 대한 보복 대응 조처를 밝혔다. 중국 외교부 제공

미국 행정부의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 인권법) 제정에 반발해 중국이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콩 시위와 관련해 지지 입장을 밝혔던 일부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제재 방침도 내놨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보복 대응조처’를 예고한 바 있다.

화 대변인은 홍콩 인권법 제정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고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모든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은 홍콩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었던 지난 8월에도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미 해군 함정의 홍콩과 칭다오 입항을 각각 불허한 바 있다. 화 대변인은 입항 불허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선 “미국의 실제 행동을 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화 대변인은 “각종 방식으로 홍콩 시위대의 폭력과 분열 활동을 부추긴 일부 비정부기구도 홍콩의 혼란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마땅히 제재를 받아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 비정부기구는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해 △프리덤하우스 △민주주의재단(NED)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 등 미국계 인권·연구단체다. 화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입국사증(비자) 발급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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