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
칠레 법원, 피노체트 기소확정 |
칠레 대법원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9) 전 대통령을 기소해 가택연금한 판결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노체트 쪽에서 낸 이의신청을 3대 2로 기각하면서, “재임기간인 1973~90년 이른바 ‘콘도르 작전’으로 9건의 납치와 1건의 살인을 저지른 혐의 등 인권유린 행위와 관련해 내려진 판결을 확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피노체트는 5일부터 산티아고 서부 교외에 있는 가택에 연금돼, 재판 일정을 기다려야 한다. 피노체트의 변호인단은 그가 지난달 통증으로 입원한 만큼 또다시 통증을 호소하면 바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시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피노체트 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1월에도 기소됐지만, 2002년 7월 대법원이 치매를 이유로 기소중지 판결을 내려 사법처리를 피해 갔었다. 윤진 기자 mind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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