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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8 10:38 수정 : 2005.01.08 10:38

캐나다 밴쿠버의 한 초비만 10대가 특별보호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원했지만 기각당했다.

7일 일간 내셔널포스트에 따르면 밴쿠버 소년법원 하반 밀런 판사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갈 경우 체중조절에 실패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며 청년과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11살 때 250파운드(약 113kg)의 비만아동으로 밴쿠버 주정부 아동부의 관리를 받기 시작했고 17세 때인 지난해에는 433파운드로 무려 275파운드 과체중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98년 3월에 아동병원에 입원 10개월간 통제된 생활을 하면서 122파운드를 감량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음식섭취를 통제하지 못해 다시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다시 특별 그룹 홈에서 생활해야 했다.

그는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다시 100파운드를 감량하는데 성공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데는 실패했다.

밴쿠버 아동부는 이 청년이 어머니에게 너무 의지하는 성향이 과체중을 유발하고 어머니가 그의 다이어트를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의 귀가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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