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
엔론 사외이사들도 개인재산 털어 배상 |
월드컴 뿐만 아니라 엔론의 전직 사외이사들도 해당업체의 파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개인재산을 털어 배상하는 조건으로 장외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지난해 10월 엔론의 옛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8명의 전 사외이사 가운데 10명이 개인재산 1천300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1억6천800만달러를 지급키로 하고 원고들과 장외합의했다고 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원고인 옛 투자자들은 전 사외이사들이 엔론의 부풀려진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이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사기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고 이 혐의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전 사외이사들은 주식매매 거래로 인한 세전 수익의 10%를 합의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합의에 참여한 전직 사외이사들 가운데는 필 그램 전 상원의원의 부인으로 한국계인 웬디 그램 전 선물거래위원장과 로버트 제딕 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학장, 로버트 벨퍼 벨코 오일 앤드 가스 회장 등 유명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타임스는 월드컴의 전 사외이사들이 파산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개인재산 1천800만달러를 원고들에게 지급키로 합의한 데 이어 엔론에서도 전 사외이사들이 형사책임의 면제에도 불구하고 역시 개인재산을 통한 변상에 합의함으로써 회계부정을 자행한 업체들의 사외이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이 재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타임스는 또 이번 합의에 따라 엔론이 이사 및 집행임원들의 피소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 보상금이 거의 소진되고 1천300만달러 밖에 남지 않아 케네스 레이 전 회장이나 제프리 스킬링 전 최고경영자 등 집행임원들이 민사소송에서 이를 초과하는 배상금액을 판결받거나 장외합의할 경우 초과분은 결국 개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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