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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0 22:20 수정 : 2005.01.10 22:20

방사능 물질을 밀반입한 혐의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김종호(43)씨가 곧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라고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10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신년 연휴가 10일까지 계속돼 석방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이르면 11일 밤 풀려나기로 사할린 검찰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11일 보석금 산정과 납부 절차를 끝내면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구랍 28일 오전 10시20분(현지시간) 사할린 관세 당국 내 검찰부에 의해 체포됐으며 30일 열린 예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심리를 오는 13일 이후 열 것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지 여부는 검찰측이 결정할 소관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한국 총영사관은 검찰부에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리비아 건설 현장에서 사용됐던 장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있던 방사능 잔류 원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할린 코사코프 세관에 적발됐다.

김씨는 구랍 9일 사할린 관세 당국 입회하에 방사능 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지만 검찰부는 김씨가 향정신성 물질, 방사능 물질 등에 대한 밀수를 금지한 러시아 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8일 김씨를 전격 체포했다.

총영사관측은 신년 들어 사할린 세관당국 검찰부와 면담을 갖고 "김씨가 방사능 잔류 원소를 고의로 들여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만큼 정상참작을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한편 1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이달 말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측은 "법원이 13일 이후라고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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