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
일본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유급 육아휴직 인정 |
일본에서는 오는 4월부터 아르바이트와 계약사원에게도 유급의 육아ㆍ개호(노인ㆍ장애인 간병)휴직이 실시된다.
후생노동성은 △휴직 전 1년간 근무했고 휴직 후에도 3년 이상 근무할 전망이있거나 △휴직 전 3년간 근무했고 휴직 후에도 1년 이상 근무할 전망이 있는 경우에한해 유급휴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육아휴직자에게는 최장 1년6개월간 휴직 전 급여의 30%가, 개호휴직자에게는 최장 3개월간 40%가 각각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된다.
한편 지방은행인 도쿄도민은행은 아르바이트 등 준사원에게 급여일 전 회사대신봉급을 선불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
이자는 없으며 일정 수수료만 받는다.
은행측은 자금에 여유가 없는 준사원들이 '소비자금융'을 선호하는 것에 착안,이같은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준사원이 근무하는 회사가 도쿄도민은행과 계약, 은행측에 예금한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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