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다우는 새크라멘토연방법원에서 이번 달 다른 8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리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는 미국 상ㆍ하원에서 회기 중 매일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의회목사가 주재하는 기도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패한 바있다. (워싱턴 APㆍ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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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취임선서 ‘신의 가호아래’ 삭제 요구 기각 |
미국 법원은 14일 미국의 한 무신론자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선서에서 '신의 가호 아래(under God)'라는 구절을 낭독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마이클 뉴다우는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선서구절을 낭독하고 초청 성직자들이 취임식에서 기도를 주관하는 것은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며 이를 지켜보는 자신은 "2류 시민이나 정치적 국외자로 느껴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다우의 요구를 인정할 경우 공들여 계획해 준비한 국가적 행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베이츠 판사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짧게 기도를 하고 취임선서에 종교적 인용문을 넣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된 역사적 관례인 만큼 마지막 순간에 이를 없애라고주장하는 것은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성직자들의 기도는 1937년 대통령취임식 때부터 이어져 왔으며 취임선서의 종교적 구절은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대통령 취임식 때 시작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나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뉴다우는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유사한 소송여러 건을 제기한 전력이 있다.
2년 전 그는 역시 '신의 가호 아래'라는 구절이 담긴 '충성의 맹세'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암송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02년 6월 미국 제9 순회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교사가 선창하는 충성의맹세를 금지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고등법원 관할 아래 있는 9개 서부 주(州)의 공립학교들에서 이 맹세의 암송이 금지돼 뉴다우는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이후 그가 초등학생 딸을 대리해 소송을 냈으나 그 딸의양육권이 없어 당사자로서 법적 지위가 미흡하다고 판결했다.
뉴다우는 새크라멘토연방법원에서 이번 달 다른 8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리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는 미국 상ㆍ하원에서 회기 중 매일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의회목사가 주재하는 기도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패한 바있다. (워싱턴 APㆍ로이터/연합뉴스)
뉴다우는 새크라멘토연방법원에서 이번 달 다른 8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리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3월에는 미국 상ㆍ하원에서 회기 중 매일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의회목사가 주재하는 기도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패한 바있다. (워싱턴 APㆍ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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