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
“자위대 파병 유엔결의 필요” 일본방위청 장관 |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일본 방위청 장관은 해외파견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위대파견 일반법(항구법) 제정에 대해 "상대국의 양해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14일 말했다.
오노 장관은 일본기자클럽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해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승인과 유엔결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유엔결의 없이도 분쟁지역 복구나 다국적군에 의한 분쟁처리 등 국제평화활동(PKO)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구법 주요 내용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법안 주요 내용에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가벼운 치안유지활동과 경호업무, 임무수행을 위한 무기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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