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12 08:49
수정 : 2019.04.12 19:15
세계무역기구 최종심에서 승소
일본이 이긴 1심 결정 뒤집은 예상 밖의 승소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및 검사는 적절’
일본, ‘유감이다. 수입금지 철회 계속 요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최종심에서 일본에 승리했다.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11일 한국의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일본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 및 검사 부과 등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무역 제한 조처가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으며 일본에게 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최종심인 상소기구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부적절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뒤집고 승소한 것이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가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소기구는 1심 판정의 핵심 내용을 모두 뒤집었다. 한국은 과도한 제한 조처를 한 게 아니고, 일본을 차별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일본 수산물의 오염 수준이나 합당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수입 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부분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의 판정과 상관없이 한국의 수입 금지 철폐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패소 결과가 나온 직후인 12일 새벽 내놓은 성명에서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과 협의해 조처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일본은 2015년 자국 수산물의 방사능 수준은 안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자국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나 제한을 완화했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를 한 50여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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