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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21 13:48 수정 : 2019.05.21 13:48

미국 법무부는 5월9일(현지시각)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운송했다는 이유로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아니스트’호의 모습을 공개했다. EPA 연합뉴스

북한 유엔대표부 김 대사, 유엔본부에서 브리핑 예정
미국의 선박 압류 비난하고 대북 제재 부당성 주장할듯
북, 지난 17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 전달

미국 법무부는 5월9일(현지시각)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해 석탄을 운송했다는 이유로 압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아니스트’호의 모습을 공개했다. EPA 연합뉴스
북한이 자국 화물선 ‘와이즈 아니스트’호를 미국이 압류한 데 대해 국제 무대에서 반발을 키우며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1일 오전 10시15분(현지시각·한국시각 밤 11시15분) 뉴욕 유엔본부 브리핑룸에서 화물선 압류에 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북한이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대사는 와이즈 아니스트호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처를 비난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북한은 17일 김 대사 명의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와이즈 아니스트호 압류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서한에서 “최근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한 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이 선박 강탈의 구실로 내든 미 국내법에 기초한 대조선 ‘제재법’과 같은 일방적인 제재는 유엔총회 제62차 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주권국가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인 국제법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은 우리의 주권이 정정당당하게 행사되는 무역짐배를 강탈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난폭하게 짓밟는 주권침해 행위를 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미국의 날강도적 행위로 인하여 조선반도 정세에 미칠 후과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가고 있는 때에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며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은 이 서한을 받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그 서한을 받았다”며 “(북한의) 요청에 따라 서한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문서로 회람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을 검토 중이다. 그것(서한)은 대북 제재와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해진 조처와 관련된 것”이라며 “제재 회피 가능성과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는 회원국들이 다뤄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9일 미국 법무부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해 석탄과 중장비를 운송한 와이즈 아니스트호를 압류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이 선박을 정식으로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1만7000톤급인 와이즈 아니스트호는 북한 선박 가운데 두번째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선박 압류·몰수 발표는 북한의 4일, 9일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으나, 시점상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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