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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1.17 12:21 수정 : 2007.11.17 12:21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이 20일(이하 현지시간)을 전후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16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표결이 20일을 전후해 열릴 것이라면서 아무리 늦어도 추수감사절(22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 정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찬성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표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면서 최종문안이 나온 뒤에나 제반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부는 올해 제출된 결의안 초안 내용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표결 전까지는 얼마든지 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홍수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북한당국의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평가하면서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이뤄진 북한 인권결의에서 기권한 데 이어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대북인권결의 투표에서도 기권했으나 지난해에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편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난해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에 따라 그동안 유엔 산하기구들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에 대해 유엔기구의 접근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인권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총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핵실험 등으로 악화됐던 북한 내 인권 보호와 촉진을 위한 여건은 개선됐지만 주요 분야에서 북한 내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계환 특파원 kp@yna.co.kr (유엔본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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