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이성주 주제네바 대사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연장 결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찬성표 던져…인권이사회 본회의 통과
유엔 인권이사회는 27일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진통 끝에 다수결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공식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으며, 북한 대표는 발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관련 결의안을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면서 반발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친 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며, 47개 이사국 중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이집트,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최명남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는 발언을 통해 "결의안의 목적은 EU와 일본과 같은 서방이 구 인권위원회 때의 대결구도를 재생시켜 개도국들을 비롯해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한 선택적인 공격을 일삼으며 재판관 행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참사는 "결의안은 인권과는 무관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인권이사회의 창설 이념에 배치되고 이사회의 기능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것이 묵인된다면 이사회에서 더 큰 정치화가 빚어지고 강권과 전횡, 대결과 반목질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EU 회원국내의 인종차별 등과 일제의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거론하면서 EU와 일본 관련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촉구하기도 했다.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서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한다"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의안 또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미해결된 문제들에 깊이 우려하면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하고 북한 당국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인권 상황 조사활동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시절에 도입된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은 매년 임무 연장 여부를 판정받게 되며, 지난 해 쿠바와 벨라루스 2개국이 제외되고, 지금은 북한과 미얀마 2개국만이 그 적용 대상이다. 작년에 북한과 미얀마만을 그 대상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던 우리나라는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바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성주(李晟周) 주제네바 대사는 발언을 통해 "UPR과 병행해 특정국에 맞춘 특수 절차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떤 나라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며 "국별 특별보고관들은 인권 개선의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해당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눈과 귀'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찬반토론에서 연장 반대국들은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인권 상황에 관한 UPR(보편적 정례검토)이 실시되는 만큼,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도 UPR을 활용하면 되고, 구시대적인 차별의 산물인 국별 인권특별보고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국들은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는 UPR은 물론 특별보고관도 필요하다고 맞섰다. (제네바=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