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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5 18:41 수정 : 2005.02.15 18:41

자위대법 개정안 의결…‘문민통제’ 원칙 벗어나

일본 정부가 15일 각료회의에서 적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판단에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이 부여된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미사일 요격 등에 요구되는 각료회의 결정과 국회승인 등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으로 무력사태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을 군인에게 단독으로 맡기지 않겠다는 ‘문민 통제’의 정신을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미사일방어(MD)체제에 입각해 △탄도미사일 등이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연료주입 등)에는 총리가 요격명령을 승인하고 △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총리가 승인해둔 ‘긴급대처요령’에 따라 방위청장관이 요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의 요격절차를 신설했다. 국회보고는 요격발사 뒤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각료회의 결정과 국회승인 등을 거쳐 자위권발동을 위한 ‘방위출동’ 명령이 내려져야 미사일 요격을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요격절차의 간략화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일본을 10분내 사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만큼 복잡한 요격승인 절차를 생략해 이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긴급대처요령’에 입각할 경우 요격여부의 최종판단은 사실상 자위대 현장지휘관에게 주어져 무력사태로 연결될 있는 사태에 관한 문민통제가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노 요시노리 방위청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발사조짐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두 긴급대처요령으로 다루고 싶다”며 “24시간, 365일 (요격 가능하다는 것이)이 본래의 임무”라고 밝혀, 발사조짐이 없더라도 평소 자위대에 요격명령을 내려둘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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