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일본 “왕따 학생에 위자료·이사비 물어줘야” |
일본 볍원 판결
일본에서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견디지 못해 이사를 간 학생에게 이지메를 가한 급우와 시 당국이 위자료와 이사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도쿄신문>이 23일 전했다.
교토부 조요 시의 한 고교생은 시립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01년 1월부터 급우의 이지메를 견디지 못해 통학을 중단했다. 그해 4월에는 급우들이 집 현관을 부수는 사건이 일어나 결국 이사를 했다.
재판장은 “집요한 폭행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시 당국과 급우들은 위자료와 이사비용 청구액의 60%에 달하는 2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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