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재일동포 승진 막은 일본 판결 부당” |
"외국인에게 공무원 관리직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주지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오히려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이며 바로 지금 재일동포가 그것을 해야 한다.
" `당연한 법리' 연구의 제1인자로 알려진 오카자키 가쓰히코(岡崎勝彦) 시마네대학 대학원 법학 연구과 교수는 28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기관지인 민단신문에 `반칙 사용한 최고재판소, 원칙과 예외를 역전시키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월 26일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쿄도로부터 관리직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거부당한 재일동포 2세 정향균(鄭香均.54)씨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응시자격 부여를 거부한 도쿄도의 대처는 헌법 14조(법 아래 평등)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정씨가 패소했다.
오카자키 교수는 " 소송에서 내린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각 지방 공공단체 인사 행정에 맡겼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카자키 교수는 "최고재판소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반세기에 걸쳐 재일한국인의 공무원 임용ㆍ승진과 관련, 당연히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당연한 법리'를 내세워 판단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최고재판소가 우익적인 조류에 밀려 정치 목적을 위해 (공무원 임용과 승진은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에 기대서) '반칙'을 사용한 것으로 `원칙'과 `예외'를 역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원칙과 예외의 역전은 1995년 주민투표 조례 실시 이후 각 지자체에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도쿄도 보건사인 정씨는 지난 1994년과 1995년 과장급 관리직 승진선발 시험에응시하려 했으나 도측이 "공권력 행사와 공공의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려면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며 거부하자 수험자격 확인 및 200만엔(2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씨는 귀화하면 응시할 수 있다는 주변의 권유 등에도 불구하고 "동포를 위해서 관리직 승진의 길을 트고 싶다"며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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