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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8 18:39 수정 : 2005.02.28 18:39

[세계의 사회면]

일본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지명제가 도입된다.

에히메현 교육위원회는 이번 4월 학기부터 교사들의 정기 인사 때 학교장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교사를 지명해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교직원배치희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공립 초·중·고와 특수학교 등 현내 586개 학교가 대상이다. 지명제의 적용을 받는 교사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특색과 개성이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학교장을 지원해 교육현장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다.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이나 상담, 생활지도 등 여러 방면에서 평판이 좋은 다른 학교의 교사를 지명해 교육위에 배치희망신청서를 내면 된다. 최대 2명까지 지명이 가능하다. 같은 교사에 대해 여러 학교가 지명 경쟁을 하게 되면, 교육위가 교사 본인의 뜻을 물어 배치 학교를 결정한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교직원의 의식개혁에도 연결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렇지만 학교장이 교사의 능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취향에 맞는 교사를 데려가는 데 따른 우려도 없지 않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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