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
일 자민당 ‘자위군 보유’ 헌법시안 마련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군'의 보유와 '국방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요강을 4일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이보도했다.
자민당 신헌법기초위원회는 이날 10개 소위원회가 개별 정리한 요강을 모아 일괄 발표했다.
전투력 포기를 규정한 현행헌법의 9조2항을 고쳐 '자위를 위해 자위군을 보유한다.
자위군은 국제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의 경우 헌법에는 못박지 않되 행사요건을 정한 '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 행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의무' 보다는 강제력이 약한 훈시규정으로 '책무'라는 개념을 도입, 국방과가정보호, 사회보장비부담 등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천황은 현행대로 '상징 천황제'를 유지하되, 천황을 '국가 원수'로 자리매김할지 여부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나란히 싣기로 했다.
알 권리와 환경권, 프라이버시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민당은 이달 하순께 헌법개정요강을 확정, 발표한다.
헌법개정요강에 기초한개헌안 초안은 자민당 창당 50주년인 오는 11월 공개된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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