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2항 ‘전력보유금지’ 수정 의견 다수”
의회논의 일단락…개헌 공방 본격화 예고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가 15일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사실상 다수라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내고 5년여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일 참의원 헌법조사회도 비슷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국회의 헌법 논의는 일단락되고, 앞으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이날 오전 집권 자민·공명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다수로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 공산당과 사민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약 452시간 동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 68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최대 쟁점인 헌법 9조와 관련해, 전쟁포기 이념을 규정한 1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력 보유를 금지한 2항에 대해선 ‘자위권과 자위대에 대해 어떤 헌법 상의 조처를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라며, 자위대 명기 의견이 다수임을 완곡하게 담았다.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선, 필요 최소한의 무력 행사를 인정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행 헌법의 해석으로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선 △제한 없이 인정 △제한 설정해 인정 △불인정의 세 갈래로 나눠졌다. 헌법에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을 둘지, 국제협력에 자위대를 활용할지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다. 이밖에 상징천황제 유지, 여성천황 허용, 환경권 등 새 인권규정 제정이 다수 의견으로 나타났고, 국민의 의무 추가와 헌법 개정 절차 완화,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등은 찬반 양론이 병기됐다. 50명으로 구성된 헌법조사회는 20명 이상의 위원이 찬반을 분명히 한 쟁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의견이 일치한 것을 다수의견으로 제시했다. 헌법 논의를 일단락지은 헌법조사회는 앞으로 국민투표법안의 기초와 심사의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여세를 몰아 헌법조사회를 헌법 개정안 의안제출 권한을 갖는 헌법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보고서에 대해 일본 언론들의 보도 태도부터 사뭇 엇갈려 호헌과 개헌 쪽의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아사히신문>은 보고서에 9조 개정을 명기하지 않은 데 무게를 뒀고, <마이니치신문>은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 2’의 의견집약이 쉽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우파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헌법 개정의 방향이 명확해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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