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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1 18:24 수정 : 2005.02.01 18:24

일본 정부는 경작포기에 따른 유휴농토를 없애기 위해 농지소유자에게 임대나 매각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농업법인 등에 강제로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2000년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에선 전국적으로 1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 농토가 전체 농토의 약 7%인 34만㏊에 이른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위원회를 통해 경작포기농지 소유자에게 경작을 재개하거나 매각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도록 요청한다. 소유자가 이 가운데 어느 방안에도 응하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농지이용을 금지한 뒤 강제로 농업참가가 허용된 주식회사나 농업생산법인 등 제3자에게 대여하게 된다. 소유자는 소작료를 받게 된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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