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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3 18:54 수정 : 2005.02.03 18:54

일본 정부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담은 감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법무성은 따로 돌볼 사람이 없는 젖먹이가 딸린 재소자에 대해 일정한 시기까지 교도소 안 육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돌봐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 임시조처로 1년만 교도소 안 육아를 허용하고 이후엔 보육시설에 넘겨 어린 자녀를 부모와 떼놓는 데 따른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다. 법무성은 또 형기를 3분의 1 이상 마친 모범 재소자에 대해 최장 1주일 동안 감시인 없이 외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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