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02 10:21
수정 : 2019.08.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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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 일반이사회 때 회의장 모습.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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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결정…28일부터 시행
화이트국가 제외 한국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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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 일반이사회 때 회의장 모습.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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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산 부품·소재 등 전략물자 수출 관련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끝내 강행했다. 조만간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한다. 한국 대상 수출은 (화이트국에만 적용되는) 일반포괄허가가 되지 않고 이제 ‘캐치올 규제’(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대해)엄격한 심사를 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을 향한 수출을 엄격히 관리하되 정당한 민간 거래로 확인되면 앞으로 허가를 할 예정이지만 목적 외의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수출기업도 최종 수요자와 용도 확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1100여개에 이르는 민감 및 비민감 소재·부품 전략물자에 대해 일일이 개별허가를 취득하도록 바꿔 한국으로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불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라 28일부터 일본의 자국 수출 업체들은 한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출계약건마다 일본 정부 심사를 거쳐 개별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동일한 거래물량에 대해 3년간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는 ‘심사 우대’를 받아왔다. 비화이트국가가 됐지만 제도상으로 보면 ‘특별포괄일반허가’ 방식으로 포괄적 허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품목이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같이 쓰일 수 있는 터라 ‘군사전용 가능성’을 명목(캐치올)으로 일본이 언제든지 특정 품목 수출을 규제할 길이 열린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안보상의 필요 때문일뿐 작년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운용이 불충분한 점 등에 근거한 운용 재검토다. 본래부터 일-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일은 없고 의도도 없었다.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처의 종류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에서는 한국만이 (화이트국가에 들어가) 우대조처 대상이었지만, 이를 철회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대만 같은 나라에 대한 취급으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금수조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한국에 물건을 안 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그는 “수입한 것을 제대로 소비하고 있는지, 어디로 유출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해달라’라는 것이지 특별히 ‘안 팔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며 수출 금지도 아니라는 설명은 이번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규범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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