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9.15 16:09 수정 : 2019.09.15 20:31

각료 19명 중 18명 우익 관련 단체 회원
모테기 외상 “개인청구권 소멸 안했어도 구제 못받아”
고노 방위상은 “일본 수출관리에 한국이 감정적 반응”

고노 다로 새 일본 방위상이 12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방위성 누리집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새 내각이 지난 11일 출범하자마자 새로 임명된 각료들이 한국에 관한 강경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새 일본 외무상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일-한 청구권협정 제2조항은 재산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래서, 일체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제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로서도 구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대 일본 정부가 부정하지 못한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하지 않았어도 행사할 수 없다며,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기존 일본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새 외무상

‘대법원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도 반인도적 성격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까지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모테기 외무상은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일-한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일본은 무상 3억달러 그리고 유상 2억달러 경제협력을 했으며, 이와 동시에 이 협정에 따라 일-한 양국 그리고 국민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 제공을 강조하지만, 이 자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용역과 물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모테기 외상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기를 (한국에)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11일 취임 첫날 밤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시작으로 한국 문재인 정권 쪽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외무상에서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도 11일 밤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또는 일본의 수출 관리에 대해 다소 감정적이라고 생각되는 (한국 쪽의) 반응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개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해석한다. <지지통신>은 15일 “모테기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해석했다. 익명의 자민당 관계자는 외무상, 방위상, 경제산업상 인사에 대해 “대 한국 외교는 앞으로도 관저가 주도할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를 포함한 각료 19명 중 18명은 일본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와 신도정치연맹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이라고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아카하타>가 전했다. 유일하게 두 단체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이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지만, 그 역시 해마다 2차대전 패전일인 8월15일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한국의 차관에 해당하지만 정무직인 각 부처 부대신과 정무관 인사에는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기용됐다. 요시이에 히로유키 신임 법무 부대신은 문부과학 부대신으로 있던 2017년 6월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인 가케학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내부 고발자를 겨냥해 기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샀다. 농림수산 부대신에 임명된 이토 요시다카는 지난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부부가 반드시 아이 셋 이상을 낳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발언을 철회했던 인물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