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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30 19:58 수정 : 2019.10.30 20:31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변호인들이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피해자 4명의 사진을 들고 도쿄 일본제철 본사로 향했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과거청산 공동행동 “피해자에게 남은 시간 없어”
조선사 연구회 “국제법 위반 주장 역사적 사실 무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변호인들이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와 피해자 4명의 사진을 들고 도쿄 일본제철 본사로 향했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첫 확정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놓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및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은 30일 ‘즉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1년 전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 규범에 합치하는 획기적 판결이었다”고 옹호했다. 이들은 “일본 사법부는 기업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인정은 하면서도 피해자 청구는 기각했지만, 한국 사법부는 식민지 지배하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일-한 청구권협정 대상 밖이라며 청구를 인정했다”며 “20년 이상 계속된 피해자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의 많은 미디어가 이를 추종하는 보도를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입은 피해자라는 사실, 한반도 식민지 지배 역사에 마주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을 적대시하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또한, 첫 배상 확정판결의 피고인인 일본제철이 아베 정권의 압력에 굴해 아직도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이 ‘각국과 지역의 법령을 준수한다’는 자신들의 기업 행동 규범에도 반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시간은 없다”며 “대법원 판결은 일-한 양국 정부 타협의 산물로 맺어진 일-한 청구권협정이 애매하게 오랫동안 방치해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명했다. 피해자를 위해 일-한 정부 그리고 강제동원에 관련된 기업은 지혜를 모아 하루라도 빨리 문제 해결을 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9일에는 한반도 역사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 모임인 ‘조선사 연구회’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기업, 미디어의 대응에 대한 성명’을 냈다. 약 500명을 회원으로 둔 일본 내 최대 한반도 역사 연구자 모임인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해결이 끝났다’ ‘국제법 위반이다’라며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축적된 조선사 연구과 학술적 관점에서 보면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조선인들은 전시하에 ‘모집’ ‘관 알선’ ‘징용’ 등 정책에 의해 강제동원됐으며 엄중한 감시하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서도 “‘재산’ ‘청구권’ 문제에 한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 지배 책임·전쟁 책임과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침해라는 논점은 교섭 의제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 지배하의 가해·피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함으로써 가해와 가해 사실에 대해 장래 세대에 교육하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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