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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5 15:37 수정 : 2019.11.26 02:02

2017년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통과되면 처벌 규정 있는 조례 일본 내 첫 사례

2017년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가와사키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이들에게 처벌을 하는 조례를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

<교도통신>은 수도권에 있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25일 정례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가와사키시는 재일동포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재일동포를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가 자주 발생한다. 가와사키시의 조례안 명칭은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으로, 가와사키시 안에 있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 뿌리를 둔 사람들에 대해 차별적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이 3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50만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자에게는 우선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그럼에도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성명과 주소 등을 공표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고·명령을 내리거나 성명을 공표하는 경우는 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시 시장은 시의회에서 만장일치 조례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설명문에선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계속 의회에서 깊게 논의해 시민의 뜻에 맞는 조례 제정에 임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에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혐한 헤이트 스피치가 극심해지자 2016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이념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도쿄도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차별 금지 관련 조례가 제정됐으나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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