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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7 17:05 수정 : 2019.11.28 02:43

지난 4월1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8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살 여성과 그의 3살짜리 딸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습. 도쿄/EPA 연합뉴스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증가 배경
기존 차량도 장착 의무화 추진

지난 4월1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8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살 여성과 그의 3살짜리 딸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습. 도쿄/EPA 연합뉴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사회문제인 일본에서 2021년 1월부터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내년 ‘자동차 운송 차량법’을 개정해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르면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자동 브레이크 장치는 작년 일본에서 판매된 신차의 84.6%에 이미 장착돼 있다. 초음파 등을 활용한 센서로 위험을 감지해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한다. 다만, 기능은 제조회사에 따라 제각각이다.

유엔은 지난해 6월 자동 브레이크 성능 기준을 발표했다. △시속 40㎞로 주행 중일 때 앞에 정차한 차가 있어도 충돌하지 않을 것 △시속 60㎞ 주행 중일 때 앞에 20㎞로 서행하는 자동차가 있어도 충돌하지 않을 것 △시속 30㎞로 주행할 때 앞에서 시속 5㎞ 속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충돌하지 않을 것 등 3가지다. 세가지 모두, 그대로 주행한다면 4초 이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를 성능 기준으로 삼았다. 일본 국내에는 아직 이런 성능 기준이 없는터라 이 국제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021년부터 자동 브레이크 탑재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 소형 트럭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 트럭·버스는 2014년부터 자동 브레이크 탑재가 순차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기존에 판매된 차량의 자동 브레이크 장착 의무화도 몇년 뒤부터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0년 1만6785명에서 지난해 3532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7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는 2006년 423건에서 지난해 46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 원인 1위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등의 ‘조작 실수’(29.6%)였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지만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고령자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다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자동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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