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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27 15:34 수정 : 2005.02.27 15:34

‘가정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 보호처분 기간이 짧고, 보호처분 불이행자 제재가 가벼우며, 효율적인 예방시스템도 없다.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가정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요구가 있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의 임시조처 결정을 받아 경찰이 가해자에게 48시간의 퇴거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긴급 임시 조치권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초기에 가정폭력 범죄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폐해와 성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면이 있다. 1998년부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 법의 취지인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인권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첫째로, 가해자에 대한 짧은 보호처분 기간이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상담·교육 등의 수단으로 재범 방지를 유도하는 가정보호 제도는 피해자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보호관찰, 상담위탁의 경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무보수 근로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지 못한다. 예외적으로 1회에 걸쳐 보호처분을 변경하여도 종전의 기간과 합하여 1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 200시간을 넘지 못한다.

실제로 재판을 받은 뒤 사회봉사·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데 적어도 1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후 상담과 보호관찰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약 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가정폭력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의 폭력이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참지 못한 극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법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를 6개월 안에 교정하여 가정에 돌려보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로, 가정 보호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가벼운 제재가 문제다. 접근금지 및 친권행사에 대한 제한 조처를 어길 경우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처분을 위반했을 때는 법원이 검찰과 송치한 법원으로 재송치할 뿐이다. 현행 법 개정 때 강력한 처벌규정 도입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에 대한 수용시설 유치와 보호관찰관이 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로, 효율적인 처분 및 예방시스템의 부재 문제다.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을 활용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동기,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향 등을 조사하여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의 부족으로 수사기록에 의존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원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한 후 가해자에 대한 보고서, 의견서 제출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법원과 보호관찰소, 상담위탁 기관 등 가정보호처분 담당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법원은 가정보호 사건 조사관의 적극 활용과 처분 이후 보호관찰을 시행하는 보호관찰관의 결정 전 조사(판결 전 조사)를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법원과 보호관찰소, 상담위탁 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확인 시스템 마련과 적정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달수/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보호관찰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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