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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2 19:01 수정 : 2005.01.02 19:01

3년 전 아이 이름으로 우리은행에서 적금을 들었다. 아무 때나 금액 제한없이 입금할 수 있고, 금리도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대개 아이의 저금통을 터는 날이 적금하는 날이라 아주 가끔씩 적금을 넣었다. 그 적금이 내년 2월이 만기가 된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목돈이 조금 생겨 그 통장에 입금하려고 했더니 ‘금액 한도 초과’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 은행에 확인을 해보니, 적금의 경우 약정기간의 3분의 2가 지나면 남은 기간동안 적금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적금액의 50%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 듣는 얘기로 황당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은행 편의적인 발상으로 만기 때까지 고객의 수익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로 밖엔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부당한 사례라고 얘길 해봤자, 은행쪽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내용을 적금 가입시나, 아니면 적금기간의 3분의 2가 도래하기 몇달 전에라도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적금 가입시 약관을 받지 않았느냐고 한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는 말만 했다.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 쪽에서도 별 뾰족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여러 개의 적금을 들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만약, 이런 일이 모든 은행의 관행이라면 최소한 가입시 의무적으로 고객에서 공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만약 금리가 자꾸 오르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이랬을까.

오영미/경기 성남시 야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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