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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9:05 수정 : 2005.01.17 19:05

외교통상부가 어제 일부 공개한 한-일 회담 문서를 보면, 당시 두 나라 정부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다.

한국의 군사정권은 일제 강점 때 피해를 본 한국인의 청구권을 들먹여 일본으로부터 3억6천만달러를 받았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은 10분의 1뿐이었다. 자세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제 강점 자체에 대한 배상은 거론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정통성이 취약한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벌인 ‘굴욕·졸속 협상’이었다.

일본은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회피하고 ‘경제협력자금’임을 집요하게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제 지배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배려한 흔적조차 없다. 그러면서 이후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뺌해 왔다.

두 나라 정부는 먼저 당시의 야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협정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해, 청구권의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를 분명히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정부가 일제 피해 상황을 소상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보상 요구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가 개인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을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일 회담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군대위안부 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일 협정의 내용 또는 절차에서 분명한 잘못이 확인된다면 일본 쪽과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벌이는 것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명료한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직접 보상하고 인도적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남북한과 일본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좀더 순조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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