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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07 18:17 수정 : 2016.07.07 18:17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일 배임수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수감된 것이다. 그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복누나다.

신 이사장의 구속 사유는 재벌 총수 일가의 끝없는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네이처리퍼블릭과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 주거나 좋은 위치에 매장을 주는 조건으로 30여억원의 뒷돈을 챙겼다. 총수 일가의 권세를 부려 ‘자릿세’를 뜯어낸 것이다. 신 이사장은 수년 전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독점해오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손을 뗀 바 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동원한 방법도 질이 매우 나쁘다. 아들이 소유한 명품 수입업체와 입점업체들이 컨설팅 계약을 맺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거액을 챙겼다. 이 회사도 실질적 소유주는 신 이사장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 회사를 통해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세 딸을 이 회사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를 받아가게 했다. 또 세 딸 외에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해 놓고 자신도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신 이사장은 한편으론 배임수재와 횡령으로 거액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롯데호텔·롯데쇼핑·롯데건설에서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이들 회사의 등기이사라고는 하나 정기적으로 출퇴근도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받은 급여가 무려 32억6800만원에 이른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신 이사장의 이런 불법과 일탈은 ‘황제경영’이라는 롯데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 탓이 크다. 오랜 세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그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재벌 총수의 딸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구속을 계기로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수사가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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