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12.24 18:42 수정 : 2018.12.24 19:0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입금법 시행령(안) 개정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입금법 시행령(안) 개정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근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24일 정부가 적용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토요일 등 노사 합의로 정해지는 약정휴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 사례를 내세워 최저임금 제도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거셌던 것을 생각하면, 현실성을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고 임금체계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줄줄이 재계 요구에 떠밀리는 듯한 상황이 반복되는 점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매끄럽지 못한 정부의 정책 조율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도 유감스럽다.

애초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명시한 시행령을 만든 건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국회가 올해 산입범위 확대를 논의할 때도 전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이었다. 지난 수십년간 보편적으로 각 기업이 적용해온 기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재계와 보수언론은 대법원 판례와 몇몇 고액 연봉자 사례를 내세워 정부가 새롭게 기준시간을 확대하는 양 쟁점을 호도했다. 연봉 5천만원 노동자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현실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사업장의 기형적 임금체계 탓이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안 그래도 산입범위가 늘었는데 기준시간마저 현행보다 줄어든다면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급감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을수밖에 없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은 도가 지나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날 결정된 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연장의 경우도, 국회가 산입범위 개편을 한 게 지난 5월인데 지금까지 기업들이 아무런 준비를 안 해놓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자꾸 예외를 인정하는 건 걱정스럽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국무회의 당일에 수정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자꾸 다른 논란으로 번지는 건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과 수당만 많은 기형적 임금체계 탓이 크다. 재계도 노동계도 단기간의 손익계산에서 한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바라볼 때가 됐다. 언제까지 애꿎은 최저임금 탓만 할 건가.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