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28 18:42
수정 : 2018.12.28 19:22
‘의무전송’ 규정 개정만으론 부족
편파방송 부추긴 특혜 환수 마땅
‘1사 1미디어렙’ 대안 마련이 필수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대한 의무전송 규정을 개정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움직임에 종편을 소유한 신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8일치에 ‘친정부 지상파엔 선물 주고 종편은 발목 잡고’와 ‘종편 때리며 지상파 ‘민원 해결사’ 자청한 기울어진 방통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각각 실었다. “정권을 홍보하는 지상파 방송사는 키워주고 비판 보도를 내놓는 종편은 위협하고 옥죄려는 의도”(조선일보)라는 주장이다. 자신들이 부당하게 누려오던 특혜를 지키기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끌고 들어온 전형적인 공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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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특혜지원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내걸린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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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전송이란 케이블티브이, 아이피티브이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공익성 강한 특정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방송1>, <이비에스> 등은 방송법에 의해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됐지만, 종편은 방송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국회 동의를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린 결과다. 사영 방송인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한 것은 모든 가게에 특정 업체 제품을 강제로 진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종편들은 다른 의무전송 채널과 달리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사용료까지 받고 있다. 이를 통해 5년 동안 올린 수익이 2017년 기준으로 1900억원이나 된다.
종편들은 2011년 개국 이후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온갖 차별적 특혜 속에서 성장했고, 출범 6년 만인 2017년 흑자 전환을 이뤘다. 특히 ‘1사 1미디어렙’은 종편이 편파보도와 저질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가장 강력한 구실을 한 것으로 지목된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업체로, 보도 등에 대한 광고주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지상파들이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독립된 미디어렙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종편들은 각자 미디어렙 자회사를 둬 영업을 하고 있다.
종편들은 그동안 기자와 자사 미디어렙 등을 통해 ‘약탈적 광고영업’을 한다는 광고주들의 원성을 사왔다. 자사 프로그램에서 홍보한 제품을 곧바로 홈쇼핑에서 연계 판매하는 ‘눈속임 방송’도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이뤄져왔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종편도 독립적인 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송사들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방송 공공성의 회복도 요원하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비판은 방통위가 신중하게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방송 공공성이 지금보다 훨씬 취약해질 우려가 큰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공성의 책무가 지상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광고와 간접광고 문제는 종편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1 원칙이 시청자에게 두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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