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13 18:10
수정 : 2019.01.13 19:45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담벼락 회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비해서도 혐의가 많고 증거가 뚜렷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또 한번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에서 여전히 사건 경과를 왜곡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 자체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보다 많고 박·고 전 대법관의 것을 모두 합친 것 정도로 방대하다고 한다. 또 박·고 전 대법관의 경우 부하들의 직접 진술이 없어 증거 부족이라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증거들이 상당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서도 법원행정처의 국·실장을 통해 자신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에서 구체적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전직 대법원장 수사까지 오게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대통령 지시로 사법농단 사건과 전직 대법원장 수사가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고 나섰다. 대법원장이 이미 지난해 6월 ‘수사 협조’ 의사 표명을 했음에도 마치 9월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발언 뒤에 이를 수용한 것처럼 <조선일보>가 논리를 편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자유한국당 역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따른 것이라면 또다른 적폐’라고 주장했다. 모두 본말전도의 황당한 ‘지록위마’ 언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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