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1.14 18:23 수정 : 2019.01.17 09:35

그래픽 김지야

그래픽 김지야
국민연금이 1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3월 예정된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임 반대 등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앞서 기금운용위는 지난해 5월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밀수, 재산 국외도피 등 각종 불법·비리 의혹이 터져나오자 공개서한 발송과 면담을 통해 경영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되레 270억원대의 횡령·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조 회장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기금운용위 위원들 사이에서 주주권을 행사해 조 회장 일가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번에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6%),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3대 주주(7.3%)다.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대한항공과 한진칼 지분은 각각 33.4%와 28.9%로 국민연금보다 많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결정은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강성부 대표의 국내 토종 ‘행동주의 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이씨지아이는 한진칼(10.8%)과 한진(8.0%)의 2대 주주다. 주총에서 표 대결을 벌이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재계와 보수언론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한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경영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불법·비리를 저지른 총수 일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경영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마치 성역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기업관이다.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다. 재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을 맡은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너 리스크’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국민 재산이 손실을 입는 것에 적극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 관련 기사 : “국민연금, 불법 저지른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해야”

▶ 관련 기사 : 단기차입 늘린 한진칼, 자산 2조 넘겨 ‘조양호 구하기’ 논란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