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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18 17:34 수정 : 2019.01.18 21:24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처벌의 족적 하나하나가 사법부에 치욕의 기록으로 쌓이고 있다. 대법원장 출신으로서 사법사상 처음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검찰 조서 검토에만 30여시간을 쓰며 기록을 경신하더니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남기게 됐다. 사법농단 주범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 개인뿐 아니라 이를 용인한 사법부 전체가 국민 앞에 참회하고 성찰해야 마땅한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8일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도 이날 다시 청구했다.

법원의 진상조사에 이은 검찰 수사로 2년간 진행된 사법농단 사건도 양 전 대법원장 신병처리를 고비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이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관련 자료를 무더기 폐기하는 등 사법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아왔다. 그런 은폐와 방해 속에서 확보된 일부 증거만으로도 국민은 희대의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행태에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법원행정처 실무책임자라 할 임종헌 전 차장만 구속된 채 주범과 몸통의 책임은 실종 위기에 놓였다. 자체 조사부터 시작된 법원 내부의 조직적인 ‘꼬리 자르기’ 탓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사법농단 ‘몸통’으로 불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심사 과정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비해서도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도드라진다고 한다. 강제노역 손해배상 사건에선 임 전 차장에게 소송 서류를 감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의 직접증거가 여럿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일각에선 전직 대법원장 신분을 거론하며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가 하면, 수사 의도를 비난하며 그를 옹호하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영장 담당 판사는 이번에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만 보고 판단하기 바란다. 판사들 세계에선 ‘전직 대법원장 예우’가 중요한 가치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그 역시 사법농단의 ‘주범’인 피의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법부의 ‘양심’이 마지막 심판대에 올랐다. 국민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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